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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일상생활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후 지원가구 선정방법

by 운좋은미자씨-^^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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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서 진행됩니다.  안심소득 지원자격과 선정 방법,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참여가구로 선정된 뒤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심소득이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 제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저소득계층에게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 지원가구 선정방법

출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1월 12일까지의 모집 시에 필요서류는 없습니다. 예비선정된 약 1,500 가구에 선정된다면 소득, 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자격요건 등 심사 후에 500가구를 최초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지원자격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서울시로 되어있는 "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1.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고,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무작위 추출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월12일까지 신청 때는 서류필요치 않고, 이후 선정되면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2. 가족돌봄청(소)년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민법 제779조)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출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3.  중복지원이 가능여부.

1. 채무불이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도 참여가능한가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가족돌봄청(소)년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재산기준(326백만 원 이하)과 가구별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다른 종류의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의료지원 등의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의 내용과 다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집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심소득 지급 통장 지출내역 및 직불카드 사용 내역의 연구 목적 활용 동의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설문조사 응답(세대주 및 모든 성인 세대원)
-지원집단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개별심층 인터뷰등

출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중단됩니다.
-(차감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받는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담당자- 정보제공부서 : 안심소득추진과

           연락처 2133-8436

 

이렇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참여 가구 선정에 대한 자격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 볼만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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