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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일상생활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준비서류, 기간

by 운좋은미자씨-^^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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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육아지원제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 중에서 갱신된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와 지급재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000명으로 2019년과 비교 시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남성 휴직자 비율이 2019년 대비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여성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1년 6개월 총 18개월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자녀가 있는 근로자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1부 (최초 1회), 통상임금 증명자료 혹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4.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기간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점은 부부 모두 근로자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부부 함께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육아휴직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영유아를 육아하고 있는 근로자로 아이들이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남편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새서 남편의 육아휴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2자녀가 있다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준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확인서 1부 (최초 1회)
(3) 통상임금 증명자료 혹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4)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을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1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며 월 하한액은 70만 원, 월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100을 복직한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한 번에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받지 못합니다.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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